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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 생활안정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 안전관리과
지역
충청남도 홍성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전관리과/041-630-15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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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20,000천원

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0천원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4. 강도 상해사망 20,000천원

5. 강도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6. 익사사고 사망 10,000천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0천원

8. 의사상자상해 12,000천원

9. 농기계사고상해사망 16,000천원

10.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16,000천원 한도

11. 가스상해위험사망 20,000천원

12.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13.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200천원 한도

14. 화상 진단 수술비 600천원

15.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10,000천원

16. 온열질환진단비 100천원

17. 사회재난사망 10,000천원

18.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19.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20.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0천원

21.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천원

22.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천원 한도

23.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 20,000천원

24.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신청 방법

◎ 보험금 청구 방법

- 청 구 인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 문 의 처 : 홍성군청 안전관리과(☎041-630-1559)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안전관리과/041-630-1559

근거 법령·자치법규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000000059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전관리과/041-630-155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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