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 행정·안전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수도과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수도과/041-339-8303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 영업 중
지원 대상
예산군 상수도 사용 수용가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세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용가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및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4,200원, 하수도 1,000원)감면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4,200원)감면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의 다자녀 감면의 경우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8,400원) 감면
지원 내용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장애인 증명서 , 신분증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단, 주민등록번호 포함되게)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문의처
수도과/041-339-83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2),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1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도과/041-339-83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