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 임신·출산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예산군보건소/041-339-604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문의처
예산군보건소/041-339-60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1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예산군보건소/041-339-60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