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 생활안정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339-743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 서류
- 본인 확인 신분증지참
- 중증장애인 교통비 신청서(읍면)
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339-74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1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339-74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