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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 생활안정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 주민복지과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339-743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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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 서류

- 본인 확인 신분증지참

- 중증장애인 교통비 신청서(읍면)

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339-74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1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339-74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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