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 생활안정
전입지원금
전입실비, 학생 생활용품비,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자치행정과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대응팀/041-339-7239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전입실비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지원 내용
○ 전입실비 지원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예산군 인구증가 지원
문의처
인구정책대응팀/041-339-7239
근거 법령·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10000003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대응팀/041-339-723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