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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생활안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수도사용료 감면 -모범업소,향토음식점,대물림맛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9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상수도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수도과/063-859-4408
조건 요약
장애인 · 다자녀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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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지원 내용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0.1.8., 2020.3.30., 2025.05.14.>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제출 서류

다자녀(등본)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문의처

상수도과/063-859-4408

근거 법령·자치법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1000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수도과/063-859-440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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