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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거·자립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 이자 최대 3.0%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택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조건 요약
만 19세 ~ 39세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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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

ㆍ만19세 ~ 39세 이하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소득자의 경우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ㆍ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 상 주택 및 오피스텔(단, 다중주택은 제외)

○ 융자지원조건 :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익산시 협약 전세대출 상품 이용(대환 대출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신혼부부 2억원, 청년 1억원(전세보증금의 90% 범위 이내)

※ 대출심사 결과 및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실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3.0%)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접수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제출 서류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

⑧ 가족관계증명서

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체, 오프라인 발급)

- 세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 단위 : 전국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⑪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임대차계약서 사본

⑬ 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⑭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동산임대업자일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①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미혼일 경우)

- 부모 모두 제출,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③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장인 추가서류]

① 재직증명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②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기혼자 추가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 혼인예정일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사후 제출

②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③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오프라인 발급)

④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⑤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초본(배우자가 세대원이 아닌 경우)

⑥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지역 정착과 자립기반 마련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기본법(제20조), 청년기본법(제4조),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5조),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제11조)

#청년#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0000003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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