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주거·자립

전입 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8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성장전략실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
조건 요약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1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장전략실/063-540-3720)에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다른 혜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