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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농림축산어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8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농업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63-540-364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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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지원 내용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40-3641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1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3-540-364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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