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농림축산어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63-540-364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지원 내용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40-3641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1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3-540-364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