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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8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건강증진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박시현/063-540-1321||모자보건실/063-540-1323||임산부불편신고센터/063-540-4556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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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출생일 입양일 기준, 영아 및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쌍생아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아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산장려금 탄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

첫째아 : 800만원(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 3회 분할 지급)

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 시2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50만원 3회 분할 지급)

셋째아 : 1,500만원(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넷째아 : 1,700만원 (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 (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후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행복출산통합저리신청서를 통한 신청

-통장사본

-출생신고를 득한 주민등록 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요

문의처

박시현/063-540-1321||모자보건실/063-540-1323||임산부불편신고센터/063-540-4556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제3조)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1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박시현/063-540-1321||모자보건실/063-540-1323||임산부불편신고센터/063-540-455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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