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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행정·안전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안전재난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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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자치법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31000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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