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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주거·자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업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63-430-865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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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30-86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청년#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3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3-430-86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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