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주거·자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63-430-865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30-86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3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3-430-86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