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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주거·자립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7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행정지원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행정지원과/063-430-2837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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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지원 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서비스 목적

진안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인구 증대, 정주인구 유출 방지 등 시책 지원사업

문의처

행정지원과/063-430-28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3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지원과/063-430-283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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