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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주거·자립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53
조건 요약
만 19세 ~ 4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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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무주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서비스 목적

○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 유출 예방,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 기대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활력과/063-320-20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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