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주거·자립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53
- 조건 요약
- 만 19세 ~ 49세
지원 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무주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서비스 목적
○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 유출 예방,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 기대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활력과/063-320-20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