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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주거·자립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 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D-3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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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지원 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근거 법령·자치법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활력과/063-320-206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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