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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행정·안전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3-320-234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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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지원 내용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

- 개장신고증명서(해당시)

- 출생증명서(해당시)

- 사산(사태)증명서(해당시)

- 그외 관련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다음의 경우 한도 내 실비 지원

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50만원

관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20만원

문의처

사회복지과/063-320-2343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3-320-23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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