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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생활안정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조건 요약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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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제출 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서비스 목적

무주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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