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생활안정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제출 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서비스 목적
무주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