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생활안정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53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활력과/063-320-20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