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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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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제출 서류

1.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

6. 신청인 통장사본 등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41000000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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