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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생활안정

임실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주민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1668-0420||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임실군 주민복지과/063-640-207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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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0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정부24'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신청 방법

1.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정부24'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2.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자립 생활능력 및 지역사회 참여역량 강화 지원

문의처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1668-0420||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임실군 주민복지과/063-640-2074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생교육법(제16조의2),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61000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1668-0420||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임실군 주민복지과/063-640-207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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