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보건·의료
어르신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사업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임플란트,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고창군 보건소 치과실/063-560-8755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대 상 : 신청일 기준 고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제 거주자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 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50% 이하자
- 고창군 뿌리고창인
지원 내용
○ 내 용
- (노인 틀니) 완전 및 부분틀니(레진상, 금속상)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급여 적용 후 상하악 구분없이 1인당 최대 2개 지원
- (지대치 보철) 부분틀니 시술 시 1악당 최대 3개까지 비급여 보철료
- (틀니 사후관리)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 사후관리비 지원
※ 본인부담금 :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고창군 보건소 치과실(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제출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신청서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서비스 목적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개선과 노인 구강 건강권 회복 도모
문의처
고창군 보건소 치과실/063-560-8755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81000000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창군 보건소 치과실/063-560-87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