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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보건·의료

어르신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사업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임플란트,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건강증진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고창군 보건소 치과실/063-560-8755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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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 상 : 신청일 기준 고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제 거주자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 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50% 이하자

- 고창군 뿌리고창인

지원 내용

○ 내 용

- (노인 틀니) 완전 및 부분틀니(레진상, 금속상)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급여 적용 후 상하악 구분없이 1인당 최대 2개 지원

- (지대치 보철) 부분틀니 시술 시 1악당 최대 3개까지 비급여 보철료

- (틀니 사후관리)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 사후관리비 지원

※ 본인부담금 :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고창군 보건소 치과실(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제출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신청서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서비스 목적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개선과 노인 구강 건강권 회복 도모

문의처

고창군 보건소 치과실/063-560-8755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81000000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창군 보건소 치과실/063-560-87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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