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농림축산어업
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
복분자 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1.~6.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63-560-253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여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
지원 내용
○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농협 복분자 수매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서비스 목적
복분자 생산안정 및 수급안정화를 위해 유통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 수매기관, 가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60-2531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8조),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8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3-560-253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