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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행정·안전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사회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3-580-473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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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80-4733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9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3-580-47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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