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보건·의료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건강증진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063-580-3078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지원 내용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제출 서류

* 치매 조기검진비

- 대상자 신분증(확인)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치매 치료관리비

- 처방전(상병코드 필요)

-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병원 진료비 영수증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대상자(본인)’ 및 ‘배우자’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비스 목적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 기준 초과자에게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문의처

보건소/063-580-3078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9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63-580-3078)에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어르신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