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보건·의료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063-580-3078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지원 내용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제출 서류
* 치매 조기검진비
- 대상자 신분증(확인)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치매 치료관리비
- 처방전(상병코드 필요)
-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병원 진료비 영수증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대상자(본인)’ 및 ‘배우자’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비스 목적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 기준 초과자에게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문의처
보건소/063-580-3078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9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63-580-307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