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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생활안정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활동 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농업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매년 1~2월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조건 요약
만 20세 ~ 74세 · 여성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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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49.1.1.~2003.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제외대상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지원 내용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지원금액 : 1인 연간 13만원(보조금13만원)

- 사용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제외)

- 지원방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후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방법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등을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될시),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을 구비하여 신청

-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가 미 지참시 읍면에서 확인

** 신청서 작성시 카드 발급 희망농협을 반드시 기재하고 해당 농협에서 발급

*** 생생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생생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9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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