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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생활안정

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도행정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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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서비스 목적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

문의처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10000003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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