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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생활안정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사회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1-659-3657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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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061-659-36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1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1-659-36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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