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생활안정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61-659-3657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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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061-659-36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1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1-659-36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