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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주거·자립

귀어 정착금 지원

귀어세대에게 1년간 정착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산경영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산경영과/061-659-3908
조건 요약
만 20세 ~ 65세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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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만3년이 지나지 않은시점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단독세대 가능) 전입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자,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귀어귀촌 교육을 5일(35시간)이상 이수한자

지원 내용

○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매월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수산경영과/061-659-3908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1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산경영과/061-659-390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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