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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생활안정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5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사회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1-749-6261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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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지원 내용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

서비스 목적

보장시설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및 안정적인 시설생활 지원

문의처

사회복지과/061-749-6261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2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1-749-626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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