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생활안정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61-749-6261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지원 내용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
서비스 목적
보장시설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및 안정적인 시설생활 지원
문의처
사회복지과/061-749-6261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2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1-749-626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