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생활안정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기초수급 부적합(중지)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61-749-6261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지원 내용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장 추천
문의처
사회복지과/061-749-6261
근거 법령·자치법규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2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1-749-626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