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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생활안정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기초수급 부적합(중지)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사회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1-749-6261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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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지원 내용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장 추천

문의처

사회복지과/061-749-6261

근거 법령·자치법규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2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1-749-626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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