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생활안정
화장장려금 지원
1년 이상 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화장장려금 실비 지원 개장유골(30만원 이내)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061-780-232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구례군에 1년이상 거주 등록 군민
구례군 분묘의 개장유골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 실비 지원(최대 50만원이내)-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
분묘의 개장유골(3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화장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제출 서류
화장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061-780-232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례군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7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061-780-23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