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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주거·자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종합민원실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구례군청 종합민원실/061-780-2474
조건 요약
만 18세 ~ 45세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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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문의처

구례군청 종합민원실/061-780-2474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청년기본법(제20조)

#청년#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70000004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구례군청 종합민원실/061-780-247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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