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주거·자립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에 주거환경개선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가구 대상
주거상태에 따라 고장수리,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점검 등
가구당 5백만 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방문(상담, 신청서 작성, 주거상태 확인)
제출 서류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7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