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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행정·안전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안전교통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구례군청/061-780-27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

-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

신청 방법

○ 전화문의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

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부터 3년

문의처

구례군청/061-780-2742

근거 법령·자치법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700000048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구례군청/061-780-274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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