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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보호·돌봄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가구에 월동난방비 및 용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주민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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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지원 내용

○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 난방유, 이불,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작성

문의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7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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