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보호·돌봄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가구에 월동난방비 및 용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지원 내용
○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 난방유, 이불,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작성
문의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7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