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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생활안정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9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인구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무주택세대 ·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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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제출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6조)

#주거·주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90000001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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