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생활안정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무주택세대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제출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90000001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