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주거·자립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전화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서비스 목적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