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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전화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무주택세대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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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서비스 목적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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