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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보건소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조건 요약
만 18세 ~ 60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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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제출 서류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산모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90000001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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