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보건소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 조건 요약
- 만 18세 ~ 60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제출 서류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산모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90000001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