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생활안정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인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가족행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061-850-5318
- 조건 요약
- 만 0세 ~ 7세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 지급중지
: 교정시설 입소, 해외출입국(90일 이상 체류 시)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
지원 내용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인 지원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문의처
가족행복과/061-850-5318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90000004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61-850-531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