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생활안정
보성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1,000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경제교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교통과/061-850-5514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비휠체어 장애인 및 동승 보호자)
지원 내용
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1,000원)
신청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문의(061-287-8345)
제출 서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신청 불필요)
서비스 목적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문의처
경제교통과/061-850-551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90000004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교통과/061-850-55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