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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생활안정

보성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1,000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01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경제교통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제교통과/061-850-5514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비휠체어 장애인 및 동승 보호자)

지원 내용

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1,000원)

신청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문의(061-287-8345)

제출 서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신청 불필요)

서비스 목적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문의처

경제교통과/061-850-551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90000004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교통과/061-850-55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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