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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의료

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061-379-599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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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진폐요양환자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지원 내용

○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122세대 221명(부부세대 99, 독거 23)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 사 업 비: 15,000천원(군비 100%)

- 지원기준: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한도 : 부부세대 300천원/년, 독거세대 200천원/년)

- 지원내용: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광산진폐권익연대 방문신청 / 374-7510

제출 서류

1. 의료비 지원신청서

2.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영수증

3. 통장사본

->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에 제출

서비스 목적

과거 산업역군으로서 탄광근로자로 종사하다 진폐증에 이환되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군 거주 진폐요양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문의처

보건소/061-379-5991

근거 법령·자치법규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0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61-379-599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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