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임신·출산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
관내 둘째아 이상 산모에게 산후보약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061-379-598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지원 내용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화순군 12만원, 한의사회 6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읍면에서 발행한 첩약증서 가지고 신청한의원 방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행복출산)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통합처리신청서(행복출산-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체크) 작성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행복출산)
제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신청)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게 산후조리 보약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문의처
보건소/061-379-5982
근거 법령·자치법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0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61-379-59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