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생활안정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61-379-3272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79-3272
근거 법령·자치법규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0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1-379-32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