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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생활안정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회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1-379-3272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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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79-3272

근거 법령·자치법규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0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1-379-32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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