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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회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1-379-3263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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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 보훈수당 지원(1인/월) : 9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지원(1인/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보훈수당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수당 지급 신청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

- 신분증,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수당 지급 신청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2호 서식)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한 예우 강화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79-3263

근거 법령·자치법규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0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1-379-32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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