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의료
화순군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
- 조건 요약
- 만 18세 ~ 55세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 신분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난임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난임정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문의처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00000002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