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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의료

화순군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
조건 요약
만 18세 ~ 55세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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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 신분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난임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난임정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문의처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00000002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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