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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생활안정

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복지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61-530-5327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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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 2025. 1. 부터 본인 월 14만원, 유족 월 14만원

신청 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국가유공자 증서(국가보훈처 발급)

2. 신분증

3. 통장사본

4. 유족인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61-530-5327

근거 법령·자치법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3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61-530-532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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