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시술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061-450-4686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관내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
지원 내용
○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관내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1.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보건소/061-450-4686
근거 법령·자치법규
무안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50000004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61-450-468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