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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주거·자립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정책실/061-540-3820
조건 요약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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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 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제출 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처

인구정책실/061-540-38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0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실/061-540-38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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