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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주거·자립

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1인 10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061-540-3817
조건 요약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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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신청 방법

○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처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061-540-38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0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061-540-38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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