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생활안정
긴급복지 지원사업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1.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
생계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등
의료 - 병원 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문의처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근거 법령·자치법규
긴급복지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0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