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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생활안정

긴급복지 지원사업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주민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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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1.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

생계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등

의료 - 병원 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문의처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근거 법령·자치법규

긴급복지지원법

#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0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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